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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6본문
[오군성, 추새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무늬만 원상회복’ 허다한데…판결에선 66%가 유리한 정상
산지를 훼손했다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 묘목을 심고 내버려두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원상복구라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201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산림 훼손 관련 1심 판결문 229건의 양형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약 60%, 135건의 선고에서 원상회복 진행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원상회복을 노력하고 있거나, 예정인 점 등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에 이릅니다.
오군성 변호사: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냐는(중략)
앞선 보도를 통해 제주도의 원상복구 지침이 허점투성이에다, 관리 대장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KBS의 질의에 대해 "산림훼손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