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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추새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무늬만 원상회복’ 허다한데…판결에선 66%가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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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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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추새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무늬만 원상회복’ 허다한데…판결에선 66%가 유리한 정상


산지를 훼손했다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 묘목을 심고 내버려두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원상복구라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201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산림 훼손 관련 1심 판결문 229건의 양형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약 60%, 135건의 선고에서 원상회복 진행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원상회복을 노력하고 있거나, 예정인 점 등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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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냐는(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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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원상회복이) 기계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더더욱 원상회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식적인 원상회복만으로 양형에 반영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선 보도를 통해 제주도의 원상복구 지침이 허점투성이에다, 관리 대장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KBS의 질의에 대해 "산림훼손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4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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