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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딥페이크 범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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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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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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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딥페이크 범죄에 관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 윤리적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현실과 유사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긍정적인 활용 사례도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 훼손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성적인 영상에 유명인이나 친구·선생님 등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영상 또는 사진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로 취급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착취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판매, 대여, 배포, 제공뿐만 아니라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 2020~2023년 딥페이크 범죄 관련 1·2심 판결 71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 양형 참작 사유를 거론하며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솜방망이 판결이 법 조항이나 양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제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를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및 적극적인 수사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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