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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7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이런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우선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의하면 형제·자매가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조항에 대한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또한 2026년부터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들도 망인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에 따르면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3분의 1만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민법 1118조'와 관련해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위 기간 이후에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그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