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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헌재, 임대차 3법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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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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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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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헌재, 임대차 3법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최근 만장일치로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른바 '임대차 3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약갱신청구권'). 또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으므로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이 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이른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면서도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쟁점으로 한 분쟁들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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