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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해외 사이트 악플러에 소제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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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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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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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해외 사이트 악플러에 소제기 가능해


흔히 유튜브의 악성 채널이나 악플러는 잡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법원의 협조로 국내 유튜버의 신상을 제공받아 재판에서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유명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의 신상을 파악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0민사단독)은 지난달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모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다.


그동안은 이처럼 유튜브에서 유명인에 대한 자극적인 이슈를 생산해내는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유튜브가 해외 사이트라 채널 운영자가 본인 정보를 숨기면 국내에서는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장원영과 그 소속사 측이 해당 유튜버의 IP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내용이 거짓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극심하다는 증거를 모아 미국 법원에 정보제공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결국 미국 법원은 지난해 5월 구글 본사에 정보제공명령을 내렸고, 구글 본사는 채널 운영자의 정보를 넘겼다. 이를 토대로 장원영과 소속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채널 운영자 박모씨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1심 판결(민사) 외에도 소속사가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형사사건이 남아있다.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방패 삼아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하던 유튜버들도 더이상 법망을 피하기 쉽지 않게 됐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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