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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고의적 층간소음의 스토킹범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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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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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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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고의적 층간소음의 스토킹범죄가능성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며 지속적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켰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10월 무렵부터 약 1달간 자신의 빌라 내에서 31회에 걸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큰 소리를 냈다. 

A씨는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는데, 불만이 쌓이자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동이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전달한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A씨가 새벽에 큰 소리를 내 다수의 이웃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A씨의 행위는 이웃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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