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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등기를 마쳐야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매물을 찾아 매수해야만 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새로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다 266631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계약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역시 임대인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주택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택을 양도한 이전 임대인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대법원 취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대인 혹은 이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기 전 6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시말해 임차인에게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