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4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대법원은 최근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의 입장을 변경했다(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추행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이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 부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돼야 하고,
이는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비춰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