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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5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최근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피해자에 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피해자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라고 말한 사안에서는
1, 2심과 달리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20년 12월 30일 선고 2015 도12933 판결).
건축주가 현장에서 일한 인부에게 "현장소장이 노임 일부를 수령한 후 유용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전파가능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했다(대법원 2021년 4월 8일 선고 2020도18437 판결).
한편 대법원은 직업군인인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며 하사에게
"내가 새벽에 운동을 하고 나오면 헬스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오는 것을 몇 번 봤다.
나를 봤는데 얼마나 창피했겠냐"라고 말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발언한 장소가 공개된 식당이라는 점,
피고인과 하사의 관계 등에 비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9도12282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도 각각의 사안에서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 전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