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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항공편 지연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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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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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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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항공편 지연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제주에 살면 항공기를 이용할 일이 많다. 항공편이 지연될 때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한다.


최근 대법원은 269명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 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13일 오후 11시 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아 항공편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취소를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 원인과 경위, 결과 및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대응 내용,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정의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항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또 다른 사건의 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 5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25분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제주항공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었다.


두 판결 모두 항공편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닌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까지 인정한 고무적인 판결로 해석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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