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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3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이혼 위자료의 파격적 증액
소위 '유책배우자'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억만금을 줘도 치유되지 않을 만큼 크고 깊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여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돼 화제다.
A씨와 B씨는 1974년 결혼해 자녀 3명을 뒀다. 2006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판결 확정 후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16년 A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했다.
1심은 첫 이혼소송 판결과 같은 이유로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B씨는 다시 항소했다.
2심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씨에 있지만, 재산관리 등을 둘러싼 갈등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봐 1심을 뒤집었고, 양측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혼이 확정된 지 약 2년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이혼 소송 끝에 유책배우자인 B씨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A씨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하며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인 2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는 쌍방의 재산상태와 부정행위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위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현실성이 없던 위자료 액수를 파격적으로 높여 놓은 고무적인 판결이라 분석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