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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3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 법리 적용
대법원은 지난 6월 16일,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인터폰으로 연락해 손님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 2명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1도15122 판결).
전파가능성이 있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손님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직장 동료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는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달에 1~2회 정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라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막연한 추측에 기초하여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