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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명의신탁 부동산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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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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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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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명의신탁 부동산 되찾는 방법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오늘은 양자간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본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때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다시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명의신탁자가 소유권등기를 다시 돌려받기 전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증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그 권리를 취득함이 원칙이다. 

이때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무죄이므로(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제3자로부터직접 부동산의 등기를 되찾을 수 있는 때도 있다.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등기를 가져간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제3자가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를 알면서도 명의수탁자에게 매도, 증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제3자의 소유권취득도 무효가 된다.


통상 수탁자와 제3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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