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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 의무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3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 에게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미성년자인 A가 B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가 투신자살했다.
이에 B의 부모가 A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 있었다.
그런데 A의 부모인 갑, 을은 A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갑이 홀로 A를 키워오던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