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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사기죄의 한 형태이다.
소송사기의 경우 대부분 피기망자는 법원이고 피해자는 재판의 상대방이다.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송사기는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히고 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조작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것 정도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판례는 반드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송사기에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재판을 받고
재판의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사기의 주체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될 수 있다.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특히 판례는 원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