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5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스토킹 처벌법상 응급·잠정조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게 되며,
이후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응급조치란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절차를 가리킨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은 물론 카카오톡,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단계다.
잠정조치가 이뤄질 경우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거나 구치소에 유치할 것까지 명할 수 있게 된다.
서면 경고를 받고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에 법령의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함으로써 해당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경우 단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2023년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