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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공유 부동산 거래 시 금전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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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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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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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공유 부동산 거래 시 금전반환의무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이 단독소유의 상태일 때에 비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다. 

특히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래 파기 내지 종료 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가령 부동산 공유자들로부터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누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까? 


이러한 의무는 이른바 공유자들 간의 '불가분채무'라고 하여, 매수자는 매도인인 공유자들 중 누구에게나 계약금 전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설령 공유자들이 계약금을 받고 내부적으로 나누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일 뿐이므로, 

일단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변제하고 공유자들이 내부적으로 정산 및 구상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건물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도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다. 


따라서, 건물의 공유자들이 임차인과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인 공유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반수 지분권자 1인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계약 당사자인 그 지분권자에게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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