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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부부 간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만 명의는 상대 배우자 앞으로 취득한 경우,
이혼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면서도,
부부 간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인 일방 배우자는 명의수탁자(명의만 갖고 있는자)인 타방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올 수 있고, 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
명의신탁인지 판단기준과 관련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것 외에도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기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유지수선비 비용지출과 임대료 등 수익보유를 누가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부부간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요건과 관련해
위 명의신탁의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나아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와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