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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때 성립하는 죄로서,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98도1949 판결).
실무에서는 특히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 등이 주로 문제된다.
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도3184 판결).
또한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 하에
재단법인 소유 토지를 그 타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0도2403 판결).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