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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2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다툼이 생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 입장에서 본인의 실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2021가단5013199).
재판부는 '실거주 목적 사유'는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인 차임 미지급 등의 경우와 달리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태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며,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기준 내지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