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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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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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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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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상속회복청구권


장례절차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 상속 문제이다. 


간단한 줄로만 알았던 상속 문제를 정리하던 중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빈번하다.

민법에서는 상속권이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상속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침해당한 상속권을 회복하는 방안이 있으나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대법원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어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이라고 사칭하는 참칭상속인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참칭상속인 외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해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의할 사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속 재산에 대한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속 재산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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