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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가지급금과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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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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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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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가지급금과 업무상 횡령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이른바 '가지급금'이 발생하곤 한다. 

가지급금이란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여 발생하거나 

리베이트, 접대비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영업 관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가지급금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할 때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했다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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