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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주위토지통행권 적정 폭은 3미터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폭은 3미터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강원도에서 전답 11필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기르며 인접한 B씨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B씨가 2020년 1~2월 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자,
A씨는 "내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라 B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B씨 소유토지 중 통행로 폭을 5m로 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며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B씨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