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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신탁자의 상속인들의 권리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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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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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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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신탁자와 상속인들의 권리행사방법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당사자들은 세금, 상속 등의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들이 많다. 

명의신탁의 당사자 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살펴볼 명의신탁은 두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양자 간 명의신탁이다.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차명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동법 제4조) 

수탁자가 명의신탁 이후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나서는 경우가 있다.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더욱 곤란하게 된다. 


가족 사이와 같이 일반 개인들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탁자나 상속인들은 수탁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도 유용하다. 

다만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등기권리증의 보관자, 부동산의 사용 수익자, 세금 부담의 주체, 거래대금의 부담자 등을 고려한다.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이뤄진 약정도 마찬가지이다. 

동법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동법 제11조 제1항), 위 기간 내에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동법 제4조를 준용하고 있어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효력이 없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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