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4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처벌될까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도 처벌의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참조).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까지 도착한 이후에
차량 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비록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절대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