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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디지털 성범죄 몸캠피싱 당했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남성이 지난해에만 2배로 늘었다고 한다.
피해 중 대부분이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몸캠피싱이란 주로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여성인척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영상통화를 제안한 후 연락처를 해킹해 지인들에게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몸캠피싱의 대상이 되었다면, 요구대로 돈을 주는 대신 우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바로 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추가적인 협박을 하며 더 큰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몸캠피싱의 가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된다.
본 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영상을 구실로 협박, 금전 요구, 유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협박으로 갈취된 돈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몸캠피싱은 처벌이 이뤄지기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지며 조직원들은 피해자와 해외 전화로 연락하고 돈은 대포통장으로 받는다.
이런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며, 결국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