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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교통사고와 형사 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다만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교특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당사자 간 합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되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무면허 운전 등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어도 검사는 이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형사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