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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이혼 상대방이 재산 빼돌린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제 3자에게 팔아 넘겨버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제 3자가 그 재산이 재산분할 소송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면서
매수했다는 사실까지도 입증돼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에 속한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 전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수다.
한편 남편 A와 아내 B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 및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그런데 A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악용해 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뒤 처분해버렸다.
그리고 A는 자신이 수령한 보증금은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했던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법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A는 별거 후에야 전세보증금을 수령헸는데,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
그 보증금 상당의 금액까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