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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가능성
과거에는 부모의 재산을 장남이나 자녀 중 1인에게 모두 물려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방식의 상속이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제주에서는 장남이 집안의 농사 일이나 제사 등을 물려받고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몫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즉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순위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과거 증여된 재산을 더하며, 채무는 공제한다.
특히 피상속인(망인)이 과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산입되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