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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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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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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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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살면서 누구가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법률 문제가 상속이다. 

상속과 관련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른 형제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게 있는데, 

그 형제도 동일하게 상속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8조). 


즉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 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어, 

를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독립자금,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은 유학자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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