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건물이 상속되었는데, 동생은 현금이 필요하여 건물을 팔고 싶으나 형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동생이 상속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법리가 적용된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다.
지정분할은 망인이 유언을 남겼을 때 가능하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망인이 분할 방법에 대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도 잘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것)을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가격이 현저하게 줄어들 염려가 있을 경우 경매를 명해서 그 대금을 분할하기도 한다.
또 가격배상(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의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을 할 수 있다.
위 사안의 경우 동생은 우선 형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요청하고,
형이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동생의 지분만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건물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그 역시 공동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분배되므로,
동생이 형으로부터 임대료를 분배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