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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토지경계 침범과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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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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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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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토지경계 침범과 점유취득시효 


토지와 관련된 분쟁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다.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완비되지 않은 탓에 돌담이나 수목으로 대략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롭게 건물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이 경우 경계를 침범 당한 토지 소유자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담장 등의 철거와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인접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반대로 토지를 침범한 쪽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즉 자신의 소유 토지인 줄 알고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를 주장해 상대방에게 침범한 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해 

소유 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고 있다. 


토지를 침범한 입장에서는 침범한 부분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불인정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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