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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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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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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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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기존 형사 사건에서 형사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고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 만일 피해자 동의가 없을 경우, 형사 공탁이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함이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형사 공탁은 형사재판에서 감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돼 왔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돼 피해자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다. 


공탁법 제5조의 2(형사 공탁의 특례)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 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대신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피해자의 용서가 없이 형사 공탁만 이루어질 경우, 형사재판부에서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해 줄지는 의문이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엔 사안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공탁한다면 형사재판부에서 양형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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