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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시공사와 분쟁시 증거확보
소송 계속 전 또는 소송 계속 중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증거보전이라고 한다.
증거보전은 의료소송과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려 두려는 판결의 부수적인 절차이다.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 제출명령·검증 등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증거방법에 대해서 가능하다.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증거가 멸실돼 가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가 점점 더 어렵게 되거나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일어난 호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 소지인인 해당 CCTV 관리자를 통해 특정 날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증거보전 제도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해 기성 공사 부분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하자 소송을 대비하여 미리 하자에 대한 감정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활용된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감정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감정을 받아 놓고, 감정이 끝나는 대로 후속 업체 등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면
설령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