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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적 문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하여 적용 법규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고 차제 중량이 30kg 미안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역시 여기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 대상이 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한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 의하여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어디서 주행해야 하는지도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다.
즉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 통행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이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