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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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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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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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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매도인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계약 후 매도인의 위와 같은 이중매매 등 분쟁이 염려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매도인을 압박하기 위해 매매대상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를 해 놓으면 추후 분쟁 발생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 


다만, 매수인의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는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실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매수인이 계약금의 지급을 넘어서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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