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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2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외도자가 재산분할 불이익 받는 경우
불륜 등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실무례다.
그러나 만약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면, 이런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해 자녀 4명을 뒀으며,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했다.
원고는 피고와 A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했다.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했으며, 이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가 8년 이상 외도를 지속하면서 A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그 중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2년 이상 주거지 무상 제공 등)과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해외여행 등)이 있는 점,
확인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수억원인 점(오피스텔 매입자금 중 2억원을 대신 지급하고 일부만 회수, 차량 사실상 증여 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는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봐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으로 변경하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또한 이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본 사안은 외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이전되거나 함께 소비한 경우로서
이런 사정이 없는 사안이라면 여전히 부정행위 여부가 재산분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