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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4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계약금 일부 지급 시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 시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3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며,
이른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그렇다면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 10억 원, 계약금 1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둘의 합의 하에 우선 계약 당일에 1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다음날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아파트를 팔기 싫어진 A씨는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미 받은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공탁해버렸다.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매수인 B씨는 A씨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려면
2천만 원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계약금의 2배인 2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