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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이혼 시의 재산분할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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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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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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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과 기여도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재산분할로 위자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50:50으로 인정되지만, 

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가사나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 일방의 재테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불어났는지, 

또는 일방이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맡을 예정이거나 또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면 

기여도가 절반 가까이도 인정될 수도 있다.


참고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은 

이른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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