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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냅시다] 모욕죄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특히 법원은 모욕죄는 상대방의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의 명예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관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어려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버스운전기사가 자신의 SNS에 버스노조 간부를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하라'는 내용을 썼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문제에 대해 의견개진을 비롯한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법원 2019도14421)
한편 대법원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도7370).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경향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