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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칼럼] 음주 전동킥보드 상해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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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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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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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음주 전동킥보드 상해 특가법 적용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10월에 서울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더 이상 '자동차 등'이 아니라 

'자전거 등'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 형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고를 낸 2020년 10월 이후인 2020년 12월에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됐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보호 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규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도로교통법 하에서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여전히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음주 전동킥보드 상해 사고의 경우 계속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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