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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계약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계약상대방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내용에는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가 있는데,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의무는 주된 의무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수적 의무로 볼 수 있다.
부수적 의무라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매매계약시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이다.
다만 부수적 의무라도, 이를 위반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 약정을 한 경우는 상대방이 위반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분양자가 이러한 무이자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매수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위 사건에서 법원은 "분양자(매도인)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수분양자(매수인)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분양자(매수인)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가단697 판결).
즉,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