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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결혼사실 숨기고 교제하면 손해배상해야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사람과 교제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10년 전 사라져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 책임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한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고, B씨는 가짜 증명서를 보여주고 3년 가까이 교제를 지속했다.
하지만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97단독)은 B씨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미혼여성 C씨 또한 소개팅 어플로 만난 D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나,
1년 후 뒤늦게 D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민사23단독)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본인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지속하는 행태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즉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