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추새아 변호사 칼럼]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까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

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1ebf139d63d9992255428f0f6507942c_1690507519_2561.JPG 


[알고 지냅시다]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까지


이혼 시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비양육권자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때 법원은 이행명령 당시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때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받게 된다.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양육비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때 담보는 현금담보가 원칙이나 협의 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도 가능하다.


작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제21조의 3 내지 5).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380)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