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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사실혼의 의미와 법적 효과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실혼 부부간에도 법률상의 부부와 같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가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일방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때에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가담한 제3자, 즉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마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가 없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예컨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