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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이혼 재산분할 시 빚도 나누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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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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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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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이혼 재산분할 시 빚도 나누어야 하나


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 시 배우자에게 빚, 즉 채무가 있다면 이는 어떻게 분할할까?


그 채무가 만약 부부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생활비 등 

부부의 일상가사 및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별거 중 부부 일방이 진 채무이거나, 혼인기간 중에 진 채무라도 

도박, 유흥 등 상대방과는 무관하게 혼자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즉 채무의 성질이나 기타 제반사항이 모두 고려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와의 상의없이 주식투자 등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 대출을 받게 된 사안에서, 

총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아내와 함께 부담하게 해달라는 남편의 청구를 하급심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이를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이혼재산 분할 시 본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생긴 경위와 성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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