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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양육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그 대상자인 자녀를 위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이다.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할 때,
법원은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좋은지 판단하기 위하여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활용한다.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 또는 필요한 경우 사건 본인인 자녀에 대한 면담을 한다.
가사조사를 마치면 이때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된다.
양측의 양육환경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가사조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자녀와의 애착관계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이라면 자녀의 양육환경이나 건강상태를 꼼꼼히 챙기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잘 보듬어주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녀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쪽이라면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함은 물론, 면접교섭을 성실히 하고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통 외도 등을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데 불리하다고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과 자녀의 양육여부의 결정은 관련이 없고,
자녀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을 계속해온 쪽에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