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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9본문
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법)이 올해부터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래는 일정 범위 내의 가족이면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관계기록(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족관계기록 발급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예금 인출 등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가족관계기록이 제공되어 발생할 2차 피해를 막고자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피해자에 관한 기록은 별표 처리돼 볼 수 없게 된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되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가리도록 했다.
법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될 것이 기대된다.
다만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