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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칼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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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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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 추새아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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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시 유의할 점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음의 사항은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카카오톡이나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가장 많이 쓰고, 

법원을 통해 모텔 등에 함께 드나드는 cctv 영상 및 신용카드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한다.


둘째,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한다. 보통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소장을 보낼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가 상간자 본인 명의라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보복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간자의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사적 보복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불리하다. 

위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상간자의 회사에 소장을 보내거나 급여를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넷째,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뷰녀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만남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다. 

가능하다면 배우자나 본인이 위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녹음이나 대화 내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좋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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