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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본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냅시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성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곤 한다.
최근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 취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다 247187 판결)
위 사건에서 A 씨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섭 단계에서 집 주인인 B 씨에게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후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 심은 이 사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춰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약금의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존재한다.
결국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명시적 특약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105)